2020년 12월 18일 금요일

빚갚기 상담 접수.



[ 빚갚기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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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채무총액 :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,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* 회사에 따라 개인회생시나 파산시 발생하는 수임료는 선택에 따라 3~6개월의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모든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.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하여도 남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
* - 빚 이자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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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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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회생 신청 중에 확정 일자 받아도 되는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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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름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 회생 사건 의뢰해서..아직 사건 번호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..
동산, 부동산, 차량 등의 자산은 현재 0인 상황이구요..
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서 회사에 입사했는데..
회사에서 다른 직원과 함께 살 20평형 아파트 반전세를 얻어 줬는데,
전세 확정 일자를 제 이름으로 받으라고 하는데요..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이 제 재산으로 들어가는건지요??
현재는 보유 자산이 0이라, 월 80여만원 정도만 갚아 나갈 계획인데,
(최저 임금 기준)만약 확정 일자를 받아서 해당 전세 보증금이
제 자산으로 잡히면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이혹시 늘어나는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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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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